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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與, ‘개정 당헌 소급적용‘ 법정 공방… 28일 추가 심리
이준석 측 “당권 찬탈 쿠데타 조항은 위헌”
“與, 답변서 늦게 내…정진석 송달 안 받아”
작성 : 2022년 09월 14일(수) 17:15 가+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14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을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사퇴와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로 사정변경이 생겨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개정 당헌 및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비롯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대한 추가 심리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문했다.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의 소급적용 등을 놓고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 비대위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당권 찬탈 쿠데타로 규정돼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상 당원 총의 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위헌 무효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배현진 최고위원 등 사퇴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로, 과거에 소급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 하는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채무자 측 대리인은 부진정소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심문에서 바로잡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무자 대리인이 개정 당헌을 적용한 적 없다고 했다”며 “개정 당헌이 적용돼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이미 출범했다. 그럼에도 개정 당헌을 만들었을 뿐 적용한 적 없다고 해 되물었고, 대리인이 진술을 잘못했다며 본인의 진술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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