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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병수에 전국위 소집 촉구… “당헌당규상 책무”
작성 : 2022년 08월 31일(수) 17:38 가+가-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에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전국위원회 소집할 의무가 있다며 전국위 개최 요구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엔 전국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소집권자는 전국위 의장이지만 앞에 요건이 있다. 거기에 해당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당헌·당규상 책무”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당헌·당규 제20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당헌·당규 개정을 추인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궐위될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 당헌 개정안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전국위 소집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자신의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반대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전국위 소집 요구를 하면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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