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與 “개정 못하면 50만명 피해” 野 “명백한 부자감세”
국힘 “20일 데드라인… 세제개편안 빨리 넘겨야”
여당,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이견… “조정 가능”
기재위 다수 점유한 민주당은 전체회의 불참
민주 “기본공제액 고무줄 조정… 조세원칙 붕괴”
작성 : 2022년 08월 25일(목) 17:41 가+가-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개편안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올해 말 50만여명이 종부세 과다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부자감세 반대를 명분으로 삼아 여당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여당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2건을 심의했다. 당초 불참을 통보했던 민주당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시가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12월1일부터 납부하는 종부세에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야당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세청도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려면 이달 2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논의에 나서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기재위 내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세제개편안 심의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제개편안이 계류되자 국민의힘은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심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원장은 그간 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세소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한다”며 “예산결산기금소위를 구성해 결산을 심사해야 하나 기재위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이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민생 법안인 종부세 관련 사항을 연계했다”며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 소위 구성과 종부세 관련 사항을 분리해 협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부자감세를 주장하면서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류 의원, 신 의원과 삼자협의를 했고, 이틀 전에도 시급한 민생 법안을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 측에서 12월1일부터 신고와 납부, 이의 신청이 가능하려면 이달 20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다. 시기의 촉박성을 설명했음에도 잘 안됐다”고 거들었다.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에 대해 “14억원 기준이 과하다면 지난번 부과된 인원 수와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 13억원이나 그 밑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상속 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따른 2주택자 납부 유예에 대해선 “상당 부분 생각이 같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도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조해진 의원도 “민주당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중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공약한 사항이 모두 우리 당이 내놓은 정책과 일치한다”며 “자당 대선 후보가 약속한 사항을 민주당이 막는 아이러니가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고 “개정 기한을 넘기면 9월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 과세특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세정 마비’ 대혼란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11월에 국세청은 국민 40만∼50만명에게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류 고지서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12월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고해도 종합부동산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민생을 외면한 발목잡기로 국민은 세금 폭탄, 세정당국은 행정 폭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