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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중단 안 하면 윤석열댐 붕괴”
“입법 취지 무시·역행… 초헌법적 개악 중단하라”
작성 : 2022년 08월 25일(목) 17:41 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한 데 대해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그 권한을 입법부에 위임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 하다”고 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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