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키로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하급심서 금고 이상 유죄시’ 직무정지
최고위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 판단키로
“강령, 정부 여당 부분 여당 역할 강조 형태로”
작성 : 2022년 08월 16일(화) 17:47 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
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차 전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직자가 기소되면 (당) 윤심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당무 정지 관련해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받은 경우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했다”며 “(80조)3항 정치 탄압 등에 대한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심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심(2심이나 최종심에서)에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직무 정지 효력은 상실한다고 의결했다”며 “해당 내용은 비대위,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치면 최종 당헌으로 개정된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실행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초 당직자가) 처음 기소됐을 경우 정치 탄압인지를 윤심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걸 최고위에서 조사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며 “윤심원에서도 조사하되 먼저 최고위에서 자체 조사·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
‘방탄용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저희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한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저희가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들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 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정치 탄압 등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1가구1주택’ 표현 등을 빼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강령 개정안을 두고는 “강령은 (전준위) 강령 분과에서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만들어온 것으로 개정했다”며 “전체적 틀로 보면 정부 여당에서 존재한 부분을, 앞으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라고 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찬반으로 갈렸다.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 뜻을 보였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총회에서도 그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잘 해결하겠다고 했다. 전 기본적으로 우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커서 잘 해결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금의 당헌당규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정치 탄압의 경우 우리가 그걸 수용할 이유가 없지 않나.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개정을 전당대회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도 앞서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총회에서 이번 개정 논의가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비치고, 당이 너무 숙고의 시간을 안 가졌다 등의 논거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저는 제 입장 다 얘기했었다. (당헌 80조 개정이) 창피하다고”라며 “박용진 의원이 발언할 때 박수가 좀 있었고 그거밖에 없었다. 전준위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냥 통과시킬 것 같고 이후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