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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이준석 징계 내달 7일 소명 후 의결… 김철근 징계 개시
이준석에 참석 요청… 소명 이후 심의·의결 계획
김철근 징계 개시… ‘증거인멸’ 품위유지의무 위반
작성 : 2022년 06월 23일(목) 17:37 가+가-
국민의힘은 22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제소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다음 달 7일 추가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훼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5시간여에 걸쳐 징계 심의 끝에 참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결정에 따라 다음 달 7일 오후 7시에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에게 다음 달 7일 윤리위 참석을 요청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후 11시51분께 회의실에서 나온 뒤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에 대해 제4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성 상납 의혹까지 징계하기로 논의했나’라는 질문에 “증거인멸에 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처음에 징계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던 것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애초부터 아니었다”며 “오늘은 소명을 다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성 상납이라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거나 그 의혹을 해소한 뒤에 얘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일반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기억하시겠지만 그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에는 징계를 불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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