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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투표 개정 미루더니...국힘 검수완박에 “빨리 보완”
장제원 “국민투표 개정, 여야의 정쟁거리 아냐”
2018년, 국힘이 국회 파행하며 법안 처리 무산
작성 : 2022년 05월 01일(일) 17:51 가+가-
여야가 국민투표 효력 상실한 지 6년 동안 국민투표 개정을 계속 미루더니 검수완박 저지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민투표 개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국민투표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입법 미비로 논란이 있다. 그건 빨리 입법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는 여야의 정쟁거리가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는 국회에서 빨리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투표인 명부’ 관련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공고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를 조사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같은 판단과 함께 법 개정 시한을 2015년 말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못하며 2016년 1월1일자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손을 놓았던 건 아니다.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건 국민의힘이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추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당히 서둘렀다.
당시 운영되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수차례 논의됐으나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2018년 1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4년여 이상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선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국민투표를 진행할 일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법도 정비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하느냐, 그렇게 상당히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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