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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가처분 검토”… 검찰, 구체적 언급 주목
민주, 전날 법사위서 검수완박법 단독처리
檢 “수사·기소권 제한하는 내용, 위헌 소지”
“의견수렴 없이 강행… 절차상 위헌일 수도”
작성 : 2022년 04월 27일(수) 17:42 가+가-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도 헌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를 통과해 최종 시행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을 멈추도록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남겨뒀다. 선거범죄에 대해선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12월31일까지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도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됐다는 건 검사를 우리나라 형사법집행 시스템에서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라며 “심리하는 판사가 있고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가 따로 있는 건 기형적”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포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이 거론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즉 검찰이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춰야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이 최근에 꾸린 태스크포스(TF)에선 검찰 역시 이러한 당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검찰총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검찰청은 헌법에서 설치를 예정한 국가기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검찰청 역시 헌법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대검은 유사한 상황에 관한 헌재 결정례도 인용했다. 헌재는 개별 판사와 행정부 각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권한쟁의심판과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가처분의 인용 전후 상황을 비교해 법안의 효력을 멈출지 고려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다.
법안 자체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위헌 여부 다툼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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