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 김오수 “검찰 역량 따라잡겠나, 쉽지 않을걸”
“경찰과 보완수사요구 반복, 부실 처리 염려”
“갓 출범 중수청, 70년 檢 역량 따라잡겠나”
“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 필시 공백 생겨”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직선적 발언 담아
작성 : 2022년 04월 25일(월) 17:27 가+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두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 그는 이날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30여분간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을 수 있겠나”라며 검수완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국민도 (검수완박 법안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가 준비한 입장문은 2쪽 분량이다.
그의 발언은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범죄 등 4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나머지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된다는 부분에서 격화됐다.
김 총장은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라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선거범죄와 관련해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역량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6개월 안에 못하게 된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을 수 있겠나.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전했다.
그는 “방위사업은 경제범죄로 전환하여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이) 곧 경제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대형참사의 경우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효율적인 합동수사는 어려워 질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발언을 했는데, 이때도 스스로를 ‘떠나는 사람이 주제 넘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언급한 적 없다”며 “저는 검찰 구성원들께서 분노하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저 역시 같은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분들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니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최대한 의견 집결해 질서 있게 내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겠다. 떠나는 사람이 주제 넘게 말한다”고 했다.
또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 당시와 현재의 진행 상황을 비교하며 “법안 제출하고 2주 만에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때와 같은 성찰이나 연구나 국민 공감대 얻는 절차, 공청회, 학계나 법조계나 여러 의견 듣는 절차, 당사자인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공수처까지 의견 듣는 절차. 이런 게 다 생략돼 있지 않나”라며 “국민들도 법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