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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안건조정위 3명 추천...민주당 ‘위장탈당’ 꼼수 맞불
작성 : 2022년 04월 21일(목) 17:28 가+가-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태세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유상범·조수진·전주혜 3명을 추천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있어서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 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입법취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안건조정위 정신 훼손 행위이기 떄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3명의 국민의힘 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현재 법사위에는 비교섭단체인 무소속 양향자·민형배 의원이 보임돼 있어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기한은 최장 90일이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을 2명이 아닌 3명을 추천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에 대한 항의 차원의 성격이 짙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제하고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 안건조정위원으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 안건조정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당 일각에선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민주당)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무소속)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진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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