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민주 “검수완박법 발의”… 檢 6대 범죄 수사권 뺏는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박홍근 대표발의
검찰엔 기소권만… ‘한국형 FBI’ 수립 장기 추진
작성 : 2022년 04월 14일(목) 17:45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이날 중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형태로 내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2차 개편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에 따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늘 중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 중 발의할 예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당론법안은 통상 그렇듯 오늘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공동) 발의 명단에 172명 전체 의원들이 들어가는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밖에 6·1 지방선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야 협상과 관련해선 “오늘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추가적인 협의가 남아있어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 일부 지역 시범실시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을 서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15일) 최종적으로 열리고 법사위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저녁 늦게라도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4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한다는 시간표도 내놓았다.
개정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게 골자로, 수사권은 일단 경찰에 이양했다가 장기적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본딴 ‘한국형 FBI’를 만들어 넘기도록 했다.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방침도 세웠다. 민주당의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8월 초부터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정헌 기자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