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한국 ‘세는 나이’와 국제 ‘만 나이’, 최대 2살 차이
“법적 나이 계산법 통일안돼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작성 : 2022년 04월 11일(월) 17:27 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한국식 나이와 해외에서 통용되는 나이 기준이 상이해 혼선이 빚어지자,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가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