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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검찰 출신’ 법조인에 ‘검수완박’ 물어보니… “부정적”
형법 전문가·법학전문대학 교수 등 6인 부정적
수사권 조정 불과 1년… “재논의 명분 빈약해”
보완 수사 부작용 계속… “수사 적체 등 심각”
경찰 수사 과부하 우려… 공수처 역량 지적도
작성 : 2022년 04월 10일(일) 18:03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검찰 출신 법조인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0일 뉴시스가 비검찰 출신 법조인 6명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검찰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필요한 법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으려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몫의 양 의원이 민주당 편에 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검찰 출신 법조인들도 이 같은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마당에 재차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명분도 빈약하다는 것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사권 조정 후 현장에서 문제가 많은데 갑자기 또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을 명분과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며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법원이 수사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지난 1년간 부작용에 대한 증언도 잇따랐다. 수사 범위가 늘어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형사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 사건의 주인이 없어진 것”이라며 “경찰이 대충 넘기고 검찰은 재수사, 보완수사로 요청해 돌리면서 수사 적체가 심각하다”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작년에 (담당한) 고소, 방어한 사건 수십 개 중 한 건만 재판에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수사 과부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금도 수사가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간 하지도 않았던 것을 주며 ‘잘해라’ 한다면 혼란이 올 것”이라며 “검찰의 강력범죄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특화 분야라 경찰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이 특정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 또 다른 병폐를 만들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수완박에 대해 “한마디로 법 위의 특권층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권력형 범죄 또는 권력 비호하는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 개정의 또 다른 축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검찰만 한 수사력 가진 기관이 대한민국에 있느냐”며 “권력형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대범죄비호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권 조정 후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논란만 일으키고 성과도 못 냈는데 공수처의 경우 신생기관이니 지켜보자 하고, 검찰에 대해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론대로 권력은 분리되는 것이 맞다”며 “형사와 사법은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봉 교수 역시 “그동안 검사들의 권력이 커서 남용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면 표면적으로 줄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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