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靑특별감찰관’ 재가동 가능성… 공수처 운명은
대통령 측근 비위 감찰… 공수처 수사대상과 중복
“법과 원칙 예외 없이 적용돼야… 인수위서 검토”
작성 : 2022년 03월 15일(화) 17:19 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재가동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수사 대상이 겹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축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이는데, 사실상 두 기관은 별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제도 확대와 공수처 폐지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애초 직무가 겹친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를 사문화한 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부적절한 사안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기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이 윤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인수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이 제도는 2014년 박근혜정부 때 처음 제정돼 시행됐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단 1명의 특별감찰관도 임명되지 않으며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공석을 두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위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출범한 공수처는 ‘통신조회’ 등 각종 수사역량 논란에 휩싸이면서 존폐론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사법개혁 공약 발표 당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깜깜이 수사’가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대표도 공수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예산을 최소한도로 배정해 수사 기능을 정지시킬 것”이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이 ‘공수처 폐지’를 언급했던 윤 당선인의 입장과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별감찰관이 공수처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공수처 일부 수사 대상과 겹치기는 하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감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안만 논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