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안저축은행, 尹처가에 136억 넘게 대출”… 野 “거짓 네거티브”
민주 “檢 불기소 처분 후 거액 대출… 부당거래 검증해야”
작성 : 2022년 02월 27일(일) 17:51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신안저축은행 박모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뒤 장모 최은순씨가 이 은행으로부터 136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출 금액을 임의로 추정하면서 거짓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 소명이 먼저라고 맞섰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안저축은행이 김건희씨 가족이 추진한 사업에 시행한 대출액이 136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TF는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취득 관련 통장잔고 위조 사건 판결문과 최씨 가족회사 ESI&D에 대한 공시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관련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은 2013년 3월 승은의료재단에 대출금 16억6582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달 신안저축은행은 최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에 대해 22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안저축은행은 같은 건물에 대해 2013년 4월과 2014년 10월 주식회사 인터베일리에 각 26억원, 1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