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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활약에 ‘메달 軍면제’ 논란… 누적점수제 주목
작성 : 2021년 08월 09일(월) 17:15 가+가-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한 우상혁 일병이 24년 만의 한국 신기록으로 세계 4위에 올랐지만 병역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메달리스트들에게만 병역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상혁 선수에게 동메달 혜택을 주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청원자는 “메달은 불발됐지만 세계적인 인기 종목인 육상에서, 특히 우수한 신체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높이뛰기 종목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좋은 에너지를 보여준 우상혁 선수가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도쿄올림픽 야구 3~4위전 전날인 6일에는 야구 대표팀 병역과 관련해 “6개국 중 3패를 했는데 메달을 땄다고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글이 올랐다.
야구대표팀이 도미니카공화국에 져 메달을 못 땄지만 만약 승리했다면 우상혁 사례와 대조를 이뤄 논란이 더 커질 뻔 했다.
여기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4위인 우하람이나 수영 자유형 100m 5위를 차지한 황선우 등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한국 체육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례 역시 논란이다.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다. 체육요원이 되면 3주 기초군사훈련 후 34개월간 자신의 종목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하면서 의무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된다.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이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재차 드러나면서 과거 논의됐다가 좌절된 누적점수제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은 2013년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누적점수제 도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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