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위반 1심 80만원… “조국子 인턴 안했다”
작성 : 2021년 06월 08일(화) 17:32 가+가-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를 유죄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원의 오판”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이를 피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최 대표가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상 피고인은 이 사실이 존재한다는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검사는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조씨가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소송기록 검토서류, 영문번역문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내역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다”며 “조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나왔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