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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법 통과해야”… 초당적 협력 결의
작성 : 2021년 05월 25일(화) 17:10 가+가-
여야 국회의원 117명은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47명·국민의힘 58명·정의당 6명·열린민주당 2명·국민의당 2명·시대전환 1명·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7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재기 자금 차원의 초저금리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경제적 지원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된다”며 “형펑성 논란은 큰 손실을 입은 분께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께는 작은 보상을 드리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급 적용 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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