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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전문위원 임용 ‘잡음’… 상임위 배정 한 달째 지연
‘6급 임기제’ 위원 임용 추천 당시부터 계파 간 ‘파열음’
이달 초, 임용 후보자 1인 선정됐지만 상임위 배정 지연
“보직 협의권 있다”는 의장의 최종결재 보류 놓고 ‘뒷말’
작성 : 2019년 10월 28일(월) 17:43 가+가-
광주 서구의회가 입법 연구·조사 역할을 맡는 전문위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잇달아 잡음을 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임용후보자가 최종 선정됐지만 상임위원회 배치는 한달 째 지연되고 있다.
28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6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전문위원을 공모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합격 공고를 냈다.
서구의회는 지난 8월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 관련 법에 따라 서구 인사위원회에 채용을 의뢰했다.
같은달 16일 공모 공고를 냈으나 자격 요건 충족 후보가 A씨 뿐으로 확인되자, 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재공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양분됐다. 의장 등이 추천한 A씨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과거 서구의회에서 전문위원 재직 경험이 있는 B씨를 추천, B씨가 재공고에 응모했다.
광역자치단체 의회 전문위원 출신 C씨도 새롭게 인사공모에 응했다.
기초자치의회에서 거의 유일한 입법 보좌기관인 전문위원의 독립성·전문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비롯해 의회 안팎에서 각자 자기 계파 인사를 내세웠다.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 또는 구청 집행부의 전문위원 추천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법령에 근거, 공식적으로 위원 추천권과 임용권은 의회 사무국장에게만 있다.
서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최종 심사를 거쳐 C씨를 임용후보자로 선정, 이 같은 내용을 이달 1일 의회 사무국에 통보했다.
임용권자인 사무국장은 이를 수용, C씨의 임용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의장의 최종 결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요지는 “C씨가 결원이 발생한 사회도시위가 아닌 같은 직급의 기획총무위 전문위원으로도 보임할 수 있다. 보직은 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였다.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은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C씨의 경력·비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구든, 의회사무국이든 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법적으로 임용권의 개념이 보임권까지 포함한다’와 ‘협의권은 예우 차원일 뿐 실질적인 권한이 아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의장 자신이 추천했던 A씨가 아닌 C씨가 최종 임용된 데 불만을 품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 서구의원은 “의회 사무국장의 임용권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고유권한으로, 의장이 존중해야 한다”면서 “의장은 서구 인사위원회가 진행한 임용절차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 또 자기쪽 인사 임용이 좌절되자, 어깃장을 놓는 모양새로도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임용 절차를 마친 뒤 지난 24일 임시회 폐회식 때 의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아직 받지 못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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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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