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공익처분 vs 소송 불사’ 광주 제2순환道 3-1구간 기로
광주시, 대주주 맥쿼리측에 사업재구조화 최후 통합
회사측, 통행량 증가 MRG 급감 “공익처분 대상 아냐”
작성 : 2018년 07월 16일(월) 17:31 가+가-
1300억원대 민간투자 사업인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의 사업재구조화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회사 측의 입장차가 커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시는 공익처분까지를 염두에 둔 최후 통첩을 보냈고, 회사측에 “공익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초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IC∼풍암IC, 11.7㎞)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에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했다.
시행자인 광주순환㈜는 민간 인프라 펀드업체인 맥쿼리가 75%, 교직원공제회가 2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맥쿼리는 1구간 시행자인 광주제2순환도로㈜의 지분 100%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의 지분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2 순환도로= 돈 먹는 블랙홀’이라는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자 지난해 1월, 올해 6월에 이어 이달초 시행자 측에 사업재구조화를 세번째 공식 요청했다. 20여 일의 기한을 준 것으로, 시는 “공익처분 등을 염두에 둔 최후통첩”으로 보고 있다.
시행자 측이 사업재구조화를 끝내 거부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공익처분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 즉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면 그만큼을 시 재정으로 충당해주는 방식은 특혜인 만큼 이를 개선해 사업재구조화를 완료한 1구간의 경우처럼 MRG를 폐지하거나 공익처분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제2순환도로 일부 구간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업체 계약과 상납구조 의혹 등도 공익처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시는 사업재구조화나 공익처분을 통해 해마다 막대한 혈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과도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논의를 요청해둔 상태고, 국내에서 선례가 없는 만큼 법률적 검토도 신중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자인 광주순환㈜ 측은 “3-1구간은 공익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이패스 신설로 MRG 규모가 크게 줄어 들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고 있다. 2016년까지 한해 50억∼60억원에 달했던 MRG는 2017년 34억원으로 반토막난 뒤 올해는 연말까지 30억원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맥쿼리가 100% 지분을 지닌 1구간과 달리 3-1구간은 주주가 분산돼 있어 주주들의 손실방지도 중요한 문제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광주순환㈜ 관계자는 “최대 20%의 이자율이 인정됐던 1구간과 3-1구간은 이자율이 7%대 중반에 불과하고, 후순위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통행량이 늘면서 내년이면 원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익처분 등이 추진된다면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은 수익형 민간사업(Build-Transfer-Operate)으로, 2002년부터 3년 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으며, 민간운영기간은 2034년까지 30년 간이다.
/명준표 기자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