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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 가능할까
의장-원내대표, ‘8일 오후 2시’ 시한 앞두고 회동
협상 결렬 후 여야 맹비난에 타결 쉽지 않을 듯
국회 공전 여야 큰 부담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작성 : 2018년 05월 08일(화) 17:28 가+가-
여야가 ‘드루킹 특검’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시한인 8일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까지 여야 간 특검 실시를 놓고 서로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일단 민주당이 전날 조건부 수용이란 단서를 달며 한발 다가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24일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일괄 처리 ▲특검법 명칭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사용 ▲야당의 특검 추천과 여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등 7개 법안(물관리일원화법·대도시권광역교통법부패방지·권익위위원회법·행정심판법·국민투표법·지방사무 일괄이양법·대통령등 경호법)과 7개 민생법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건설 근로자 고용개선법·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 업종법·가맹사업 공정화법·화물노동자 처우개선법·미세먼지특별법·미투법) 처리도 함께 제안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손을 내저었다. 조건부 특검 자체가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하며 맹비난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방송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민주당이 비토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특임검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드루킹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경수 의원마저도 특검법에서 이름을 빼자고 한다”며 “사실상 김 의원이 이번에 검찰에서 호화접대를 받고 나올 때 의기양양한 모습처럼 유명무실한 특검, 꼼수 부리는 안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말은 조건부 수용인데 들여다보면 이중, 삼중 조건과 전제조건들을 달아놔서 도저히 야당이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민주당의 태도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방송법 처리와 관련해선 “우 원내대표는 특별수사본부를 (특검 대신) 받는 것으로 방송법을 수용했다고 한다”며 “방송법과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방송사를 만들자는 것이 어떻게 드루킹 특검과 관련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는 있지만 타협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4일 드루킹 특검과 일부 법안을 동시 처리하자는 게 골자이고, 야당은 8일 특검법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게 요지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24일 처리 주장이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때문에 특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무래도 여당은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듯 하다. 또 특검 거부권 등도 여야간 이견이 큰 부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여야간 두 부분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특검 실시가 완전히 물건너간 것은 아닌 게 된다. 가령 날짜 부분을 중간지점에서 야당 쪽으로, 특검 거부권 등도 보다 완화한 수준에서 의견을 모은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물론 양측의 당내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드루킹 특검 도입과 연계한 국회 정상화 논의를 한다. 여기서 특검 실시의 향배가 정해질 전망이다.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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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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