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역단체 의견수렴·참여 활성화… 지역별분권協 근거 마련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뒀다.
법률안은 우선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바꿨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또 중앙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과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와함께 일반 국민이나 지역 현장 분권단체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