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출마예정자 중 13명이 예비후보등록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15명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적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8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을 위해 신청한 108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 5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또 소명여지가 있는 3명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적격, 부적격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에는 현재 22명이 추가 검증을 앞두고 있어 부적격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경우 2003년 2월 13일 이후 3회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2003년 3월 2일 이후 3회시 ▲최근 10년 동안 2회 음주운전시에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소명 기회 조차 없는 뺑소니 등 강력범죄와는 달리 소명 기회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구청장은 지난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도 141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8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또 12명은 중앙당 최고위가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올렸다.
여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을 받은 조충훈 순천시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당은 현재 군수 입지자들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아 부적격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결정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 당규에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 최고위에서 15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부적격 대상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