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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작성 : 2017년 09월 26일(화) 17:41 가+가-
광주시는 26일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법학대학원 연구용역을 통해 기초를 마련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1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쳤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제1차 법률안 소위원회에 상정돼 3차례 심의를 벌인 결과 지난 25일 가결됐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육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등이 추진하는 에너지밸리가 정부의 지원 아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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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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