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결정이 3주 안에 결정된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6일 오전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2~3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지 않아도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는 14일까지 참고 자료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 심리를 종결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3주 안으로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한편 5월 단체 등은 지난달 12일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민변과 광주지방변호사협회는 회고록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5·18 최초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5·18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