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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짜식사 제공” 광주시의원들 줄줄이 사법처리

최근 6개월새 4명 검찰행 또는 1심 선고
전체 의원의 18%, 일부는 당연퇴직 기로
작성 : 2017년 06월 21일(수) 18:04 가+가-
뇌물이나 불법 알선, 공짜식사 제공 등으로 광주시의원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최근 6개월새 4명이나 검찰에 송치되거나 1심 선고가 이뤄졌고, 일부는 당연퇴직 위기에 몰렸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21일 경로당 온열기기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별도로 400만원을 추징했다. 지역 내 경로당 온열기기 설치에 관한 특별교부금 배정과 관련, 관계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조 의원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예산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의회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와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관급공사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모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3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한 뒤 업자로부터 7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 예산이 오히려 절감됐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 광주시 본청 노동자 74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이후 예산과 임금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간접고용 당시 2년간의 용역금액이 54억9199만원인 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이후 2년간 지출된 비용은 50억5211만원으로 4억3988억원이 줄었다. 평균 8%의 감소율로, 연간 2억2000여만원이 절감된 것이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나 업체이윤 등이 절감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 임금 증감률, 공무직 임금 증감률, 위탁비 증감률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금은 평균 3.27%, 공무직은 7.15%, 위탁비는 7.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임금을 8~15% 인상했고 복지포인트나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시 본청과 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이 가운데 직접고용 2년이 경과한 74명을 올해 초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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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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