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의 인권도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정책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식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대표적 인권도시로 광주가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인권 존중에 기반한 평화롭고 공정한 포용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김기곤 책임연구위원은 13일 ‘포용적 인권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 인권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광전리더스 인포 보고서를 통해 “인권을 공동체 지향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지역 사회 차원의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사회 인권은 사회권과 연대권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환경권 등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용적 관점에서 ‘도시권’을 강조해 개별적 권리를 넘어 연대권 등을 통해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또 지역 사회 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는 인권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와 국제적 기준, 지역적 특성을 두루 감안해 올해부터 적용될 5개년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포용적 인권공동체를 향한 지역 인권정책 방향으로 빈곤층, 청년층,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권 강화 차원의 인권 보호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