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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산구 감사 갈등 점입가경

市 감사위 위법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광산구 징계 부당 재심청구키로 ‘파장’
작성 : 2017년 01월 10일(화) 17:30 가+가-
‘학교 우레탄 철거비용’ 감사 처분을 둘러싸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광산구가 벌이는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 사이에 일반적인 행정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연일 상대측을 비방하는 자료를 내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0일 ‘광산구 감사 처분요구 거부에 대한 입장 ‘ 자료를 통해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광산구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시 감사위는 “구체적 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산구청장이 학교 관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구 예산으로 우선 철거’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며 “광산구청 실무팀장 등이 국민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학교 우레탄 트랙 철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에 이를 상정해 현재까지 2개 학교에 1231만7000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 소관 사무이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광주시교육청으로 규정돼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통해 학교 탄성포장재 교체 예산을 지원키로 했는데도 광산구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특히 “감사처분 전 광산구청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며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광산구는 지난 9일 ‘안전은 모두의 관할입니다’라는 입장 글을 통해 광주시의 징계 처분 요구 거부방침을 밝혔다. 또 ‘감사 재심 청구’에 이어 ‘행정 소송’까지 제기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며 “광산구의 행정은 비위나 부패 사안이 아니고 관계법령 사이에 발생한 미묘한 해석 차이에 불과하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사안을 놓고 법령의 해석 뒤로 숨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고 반발했다.
광산구는 또 “감사원과 광주시 규제개혁추진단·감사관·감사위원회·법무담당관은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권장해 왔다”며 “국민안전처가 지난 8일부터 개정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광산구의 정당한 행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번 갈등 사태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재난관리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며 5급 사무관인 안전관리과장과 6급 주무관인 예산팀장을 경징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빚어졌다. 민형배 구청장과 광산구에 대해서도 각각 기관장 경고와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광산구가 지난해 중금속 납 성분이 기준치(90㎎/㎏ 이하) 이상 검출된 10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 철거사업에 2억1000만원의 재난기금을 투입키로 하고 우선 비아중과 장덕초교 2곳에 1231만7000원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학교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재난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중앙부처 관계기관 질의를 통해 얼마든지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게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런데도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가 행정절차는 뒤로 한 채 대외적으로 명분쌓기용 여론전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행정의 포퓰리즘적 요소를 바라보는 시각차와 함께 광주시 감사위와 광산구 사이의 감정싸움까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가 감사처분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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