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들어온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이 최종 변경됐다.
27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폐지하는 대신 투자비 보전방식(대안적 MCC)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순환순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즉각 맥쿼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 투자주식회사’와 실시협약 변경을 완료하고 새로운 보조금 지급 방식 적용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 만큼을 혈세로 충당해왔으며, 규모는 매년 200억원, 2028년까지 36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투자비 보전방식이 운영수입이 실제 사업운영비에 미달시 만큼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부담액이 1014억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이 최종 타결됐으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보고와 시의회 동의안 등의 행정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6일 맥쿼리측과 최종 협약 변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변경에 따라 광주시는 맥쿼리에 내린 `실시협약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며 맥쿼리측도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도 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 제2순환도로는 광주순환도로 투자주식회사가 운영 중이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800억원을 들여 2001년 완공한 뒤 2년 뒤 맥쿼리 측에 관리운영권을 넘겼다.
맥쿼리 측은 2003∼2004년 임의로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변경했고, 이에 시는 2011년 10월 ‘맥쿼리가 10년 간 15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만큼 애초 실시협약 당시로 원상회복하라’며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보조금 중지 처분까지 내렸다.
맥쿼리 측은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