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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정동 태양광사업 다시 원점으로… 市 ‘당혹’
광주고법, “우선협상자 지위배제 부당” 1심 뒤집어
광주시 “대법원 상고 검토”…사업 장기표류 불가피
작성 : 2016년 12월 18일(일) 17:11 가+가-
법적 공방과 잇단 의혹 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사업이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부적격 1순위 업체의 지위 박탈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1순위 업체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관련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고, 후속 행정 절차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이창한)는 전날 광주 운정동 태양광사업 1순위 업체인 LG CNS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과 참여업체의 도덕적 잣대를 강조한 뒤 LG CNS 컨소시엄이 ‘특허청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점 등에 주목, “시가 LG CNS 컨소시엄의 1순위 지위를 배제함으로써 얻고자 한 ‘공익상 필요’가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현저하게 우월하다”고 밝혔었다.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적 이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월 가처분 결정에서도 “시의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LG CNS 컨소시엄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순위 업체인 SDN 컨소시엄의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와 사업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관련 행정절차 등을 밟으려던 시로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후속 절차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과 ‘2순위 밀어주기’ 의혹, 주무 부서 고위 간부 간 항명 파동, 주무과장 시정 조치 등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운정동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법적, 행정적 진통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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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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