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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통시장 활성화 ‘주먹구구’ 졸속 추진
작성 : 2016년 11월 23일(수) 17:56 가+가-
광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 수십억대의 국비반납은 물론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4)의원은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남광주시장과 양동시장 활성화 사업이 주먹구구로 추진돼 30억원의 국비반납과 15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중 하나인 남광주시장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 공모사업에 지난 5월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청년 몰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감정평가액 6억 8315만원으로 계상된 이 사업 대상지는 2000년께 2~3층 90여개의 점포를 13명이 경매로 낙찰 받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운영해오다 2005년께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다.
문제는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만 1억 7730만원이 체납 압류된 상태며 9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설정 금액이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2~3층의 불법건축물을 유일한 예정 대상지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 경열로 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 역시 일부토지 소유주의 무리한 토지 보상가 요구에 부딪쳐 사업을 포기하고 총사업비 50억 원중 국비 30억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25필지에 주차장을 조성예정이었다.
주 의원은 “두 가지 사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특정 상인회 소수 의견만을 반영해 사업 예정 대상지를 단수로 추진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업 주체인 일선 구청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도 문제지만 구청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광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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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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