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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축소에 금융권 어리둥절… “소비자 피해 우려”
현장 직원에 변경 내용 제대로 전달 안 돼 혼선 야기
잘못된 정보 따라 은행 대출 이용시 금리 피해 발생
작성 : 2016년 10월 18일(화) 17:37 가+가-
주택금융공사가 갑작스럽게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변경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금공이 변경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원활히 소통을 하지 않은 탓에 영업 현장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금공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을 일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의 골자는 오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담보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를 각각 최대 3억원과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부 합산 소득을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과 대출한도가 각각 3분의1과 5분의1 수준으로 축소되는 큰 변화다.
주금공은 14일 오후 변경안을 확정한 뒤 보금자리론을 판매 중인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 문서를 통해 공지를 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적었다. 오후 6시 일과시간 후 내용을 전파했기 때문에 영업 현장 직원들은 해당 내용을 주말을 보낸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나마 주금공 공지, 언론 보도 등을 상세히 살피지 않은 직원들은 잘못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마련하려 했던 금융 소비자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주금공 홈페이지 내 상당문의 사이트에는 정확한 대출 요건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 10월초 은행에서 상담 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며 “하지만 언론 보도 확인 후 17일 은행 직원과 다시 상담을 해보니 보금자리론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게시판을 보면 10월18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은행 직원 얘기와는 상이한 것 같아 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10월18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 증빙 가능하면 변경안 전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며 “이번 대책이 갑작스레 시행된 관계로 은행 직원 등이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을 남겼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금공이 사전 논의도 없이 금요일 오후 늦게야 관련 내용을 알려온 건 사실의 갑의 횡포”라며 “변경안이 19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내용을 통보해오면 현장에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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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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