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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국내 항만서 첫 가압류
부산신항서 ‘한진 샤먼호’ 발묶여
창원지법, ‘한진 SPC 선박’ 국외 소속으로 판단
외국법원 해운업계 관습 인정해 한진 자산으로 취급
작성 : 2016년 10월 10일(월) 17:56 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이 회사 선박이 국내 항만에서 가압류되는 상황이 처음 발생했다.
10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신항에 접안해 하역 작업을 하던 한진샤먼호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선박 가압류 사실을 통보받았다.
미국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은 유류비를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진샤먼호는 애초 지난 8일 중국 상하이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현재 부산신항 외항에 발이 묶인 상태다.
한진해운 선박이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외가 아닌 국내 항만에서 가압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포괄적 압류금지명령이 내려지며 정부 또한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에서 가압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 건조 당시 자금 조달을 위해 파나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해운업계의 일반적인 관습인데 일단은 한진해운이 이 SPC로부터 선박을 빌린 형태이지만 차후 대출으 갚아가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게 된다.
해운업계는 이런 경우 선박 소유권이 처음부터 한진해운에 있다고 보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결국은 한진해운이 외부로부터 빌린 선박이고 직접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압류금지 범위 밖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업계는 창원지법의 이런 판단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스테이오더 승인을 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도 해운업계 관행에 따라 한진해운 SPC 소유 선박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진해운 채권자들이 이번 한진 샤먼호 건을 계기로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다른 결과들이 나오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은 한진해운은 빠른 시일 내 창원지법에 이의신청을 해 사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포괄적 금지명령에서는 단순히 한진해운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이 금지되었는데 이번에 하급심 법원은 이를 한진해운이 소유하는 자산만으로 한정하여 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싱가폴에서 받은 금지명령을 보면 한진해운이 소유하는 선박, 국취부나용선을 한 선박, 용선된 선박 등으로 열거를 하고 있다”며 “회생절차의 취지로 본다면 한진해운이 국취부나용선한 선박은 한진해운의 자산으로 보아도 되는데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채권자의 입장을 너무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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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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