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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진해운 협력업체·중소화주 금융지원
대출·보증, 심사 거쳐 원금 상환 유예하고 만기 연장
작성 : 2016년 09월 05일(월) 17:56 가+가-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자금난 관련,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해운업관련 합동대책 T/F 1차 회의 논의를 기초로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진해운과 상거래채무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총 457개이며 채무액은 약 64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이며, 평균 상거래채권액은 약 7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특별대응반 및 현장반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요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는 아직 본격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향후 벌어질 수 있는 협력업체 및 화주들의 자금 문제에 대비해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은행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이 협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협력업체와 운송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중소화주 등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보증비율(85%→90%) 확대 및 수수료 0.2% 차감, 보증공급을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해도 보증을 제공하고, 최대 3억원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위는 한진해운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지원에 소요될 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0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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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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