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신청… 11개 터미널 지분·120만개 컨테이너 등 대부분 처분 전망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이 회사 소속 선박이 가압류되고 입항도 거부당하는 등의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1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독일 선사 리크머스는 용선료가 체납된 데 따라 싱가포르 법원에 한진해운 선박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달 30일 한진해운 소유 5300TEU급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를 가압류했다.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고 있던 한진멕시코호도 선주 측에서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상태다. 또 미국과 중국, 캐나다, 스페인 등 다수 해외 항구는 입항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진해운 선박 입항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 등 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최종 의결한 뒤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업계 전반에서는 향후 법원의 결정 방향과 관계없이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빚잔치를 벌인 뒤 한진해운은 1위 국적선사라는 명성은 사라지고, 빈 껍데기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현재 보유 중인 11개의 터미널 지분과 120만개의 컨테이너, 컨터이너 및 벌크 등 선박 150척 등 마지막 남은 자산은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대부분 처분될 전망이다.
법정관리로 인해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의 퇴출도 불가피하다. 동맹 퇴출은 운송 항로를 잃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곧 영업 불능 상태를 의미한다.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치가 없어지는 셈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1977년 5월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선사로 설립됐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등 200여척 1000여만톤 선박으로 전세계 60여개의 정기항로와 부정기 항로를 운영하며 연간 1억톤 이상의 화물을 수송하는 글로벌 해운사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