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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대기업 차별하는 규제로 신규사업 제약”
한경연 조사, 300대 기업 3곳 중 1곳 지적
5월 말 기준 민간기업 307건 차별규제 적용
작성 : 2016년 07월 05일(화) 18:12 가+가-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300대 기업 3곳 중 1곳이 차별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기회·기업성장에 제약받았다고 응답했다.

300대 기업의 3곳 중 1곳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제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민간기업에 307건의 차별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내놓은 ‘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경연이 지난해 매출기준 300대 기업을 대상(141개사 응답)으로 차별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차별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29.3%가 ‘신규 사업 기회·기업 성장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매출·영업이익 감소’(21.3%),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 초래’(19.5%), ‘투자·고용창출 저해’(10.3%), ‘기술개발·품질 저하’(1.7%) 순이었다.
차별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내산업 경쟁력·기업성장 저해’(39.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 ‘규제형평에 맞지 않은 과도한 기준’(28.5%), ‘시장경제원리 위배’(10.5%), ‘민간기업의 자율·창의 제약’(10.0%), ‘환경변화로 입법취지·규제실효성 상실·퇴색’(8.0%), ‘국제규범에 미(未)부합’(2%)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기업에 307건의 차별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차별규제 190건 및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개선과제 117건을 합한 건수다.
분야별로는 경영구조·지배구조분야에 대한 차별규제가 103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 보호분야 62건(20.2%), 공공 우선분야 56건(18.2%),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 46건(15.0%), 기타 분야 40건(13%) 등이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포춘지(紙)가 꼽은 500대 기업에 소속된 국내기업의 평균자산총액은 748억달러로 미국(2174억달러), 일본(2390억달러), 중국(22725억달러) 등 경쟁국 대비 3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역차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산업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성장을 정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불합리한 차별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방화·국제화로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글로벌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등 정책여건이 달라졌다”며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장의 독과점과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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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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