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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하고 새 차 사면 개소세 70% 감면
2000만원 승용차 구입, 최대 100만원 세금 감면
작성 : 2016년 06월 28일(화) 18:00 가+가-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으로 지적된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 후 신차 구매 하면 승용차의 경우 6개월간 개소세 70%가 감면된다. 세금 감면 수준은 출고가 2000만원 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 1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을 고려할 경우, 최대 143만원 저렴하게 구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반떼 1.6 모델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저 2.4는 126만원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화물·승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거쳐 화물·승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9년에도 정부는 노후 차 교체 시, 개소세·취득세를 각각 70% 감면해 약 38만대가 교체됐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가 100만대가 조금 안된다”며 “이번에 10만대가 전환되고, 대당 100만원씩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000억원 이내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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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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