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법은 우선 지역농산물과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대상을 명확히 했고 유사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 및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로컬푸드직매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32개소에 매출액 317억원에서, 2014년 71곳 950억, 2015년 103곳 1659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으로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등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수급상황 및 도매시장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격이 안정화되고, 지역가공산업 등 다양한 연관산업 발달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