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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사 고객정보관리 점검 나선 배경은?
고객정보 유출 등 신용정보법 위반 많아
금융권 신용정보 관리실태 전수조사
작성 : 2016년 06월 15일(수) 17:07 가+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한 것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록된 이른바 ‘카드3사 정보 유출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2014년 1월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계약을 맺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이 카드사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이들 회사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농협 2259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총 1억건이 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실제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카드 3사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시행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과실 책임이 크다며 재판에 넘겼다.
고객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카드업계는 지난해에도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카드모집인들에게 모집 수수료를 확인시키기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신용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비록 정보 유출 사고는 아니지만 또 다시 고객정보 보안에 취약점을 노출한 셈이다
정보 유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 600만건을 불법 유출한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작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행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공공기관과 통신사, 여행사, 은행, 병원, 교육기관, 보험사 등 64개 기관에서 총 1억3024만8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및 카드사(8개) 등 약 4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부업체와 밴사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금융권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고객 신용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하다”며 “고객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경우 금융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대상이 되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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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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