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각 읍·면 자체적으로 농지원부가 일제정비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에 따르면 농지원부 변동사항 등 정비를 실시해 정확성을 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2015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군은 관내 농지 총 11,895건 54,569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소유인 변경, 임차종료, 중복등재, 주소불일치, 자격미달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실사와 사실조회를 통해 자경여부 확인 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각 읍·면 자체적으로 농지원부 정비계획을 수립, 매뉴얼 활용 정비키로 하는 한편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농어촌공사 및 농식품부)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작성은 한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으로 한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가구는 농가주 기준으로 중복 농지원부를 삭제해야 하며 또한 임차기간이 만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해 농지원부를 정리해야 한다.
또한 경작면적 1,000㎡(시설재배인 경우 330㎡) 미만 농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는 자격미달 사항으로써 농가주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폐쇄한다.
군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시스템상 자동정비가 불가능한 자료들을 정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및 경작실태, 농업노동력 등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해 농지정책, 농업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행정자료로 농가(세대) 단위로 작성하고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비치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작자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담당인력의 한계로 수시 정비가 어려워 미정비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이와관련 군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업정책 조용상 담당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변동사항 등 정비를 실시해 정확성을 기할 방침이다”면서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경여부 등 농지원부 사실조회에 중점을 두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농지원부 작성 농가는 9월말 현재 담양읍 2,228, 봉산 992, 고서 1,006, 남면 483, 창평 963, 대덕 651, 무정 883, 금성 909, 용면 621, 월산 793, 수북 1,240, 대전 1,126농가 등 총 11,895농가이다.
/담양=정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