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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법 현수막’철거해야
작성 : 2015년 08월 03일(월) 17:24 가+가-
광주지역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에 불법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운전자의 시각과 교통 흐름 및 일반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등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당 자치구는 단속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며 불법 현수막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자치구의 의지다. 툭하면 예산과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간과하지 말고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법 현수막 광고주 및 제업자, 설치업자에게까지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해 처벌까지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는 전국에서 불법 현수막이 없는 도시로 유명하다.
옥외 광고물 업체와 옥외 광고물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는 견학가고 싶은 1순위 도시라고 한다. 23명의 광고물 정비팀이 365일 비상근무를 하며 즉시 출동 및 주민 신고제를 운영, 불법 현수막을 근절했다. 충북 청주시도 1억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고 한다. 광주지역 각 자치구가 도시미관을 위해 나무를 심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간판을 정비하는 예산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투자한다면 도심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쾌적해 질 수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덤으로 따라올 것 같다. 지자체 당국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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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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