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커피전문점, 음식점에 가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청소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저급한 시급과 고용주의 갑질 횡포로 인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초가 심하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은 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휴게시간, 휴일, 휴가를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일에 1일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주들은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청소년들도 법에 규정된 자신들의 권익을 대부분 모르고 지나쳐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비와 용돈, 해외연수비 마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교와 가정을 벗어나 사회를 처음 경헙하게 된다. 기성세대라면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울리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무엇보다 임금체불, 부당한 임금 삭감, 일방적 해고 등을 일삼는 일부 악질적인 업주의 횡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광주시가 7~8월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각종 노동조건과 폭언 폭행 등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당국은 노동권 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