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손아귀에 넣고 싶어하는 대통령은 곧 국민을 제맘대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대통령과 다를바 없다. 언제나 이나라에 백성을 하늘처럼 섬김이 소망스러운 그런 지도자를 만나볼 수 있을까. 크게 보면 총선을 통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와 대선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그 격에 있어서 다를바가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여당을 앞세워 국회를 좌지우지 하려 한다. 이른바 국회가 당신의 뜻을 따라야 나라의 경제도 잘 되고 국민도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시행령등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뜻을 밝혀 정치권이 극도로 혼란스럽다.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을 하여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하여 친박계를 중심으로 비박계에 속한 원내대표인 유승민의원을 성토하기에 이르렀고 야당은 “입법부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엔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여 경제마저 위축시키더니 한해를 지나 그 파도가 잠잠해지려하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져 그 여파가 세월호사건 못지않게 충격을 주고 있는터에 대통령은 국회와의 전쟁선포라니 국민들은 마치 태풍의 재난속에 빠져든 심정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에 대해 국회사무처도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박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것”이라면 “공무원 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경제에 돌아가게 될것”이라며 그 특유의 직격화법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인상을 풍겼다. 문제는 일부 법학자들도 이번 국회법개정은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당연한 행위라지만 평소 국회를 입맛대로 지배하고 싶었던 청와대로서는 거슬리는 월권이라는 취지다. 여야합의로 처리된 개정국회법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각종 법안을 입법함에 있어 국회는 헌법의 취지를 벗어날 수 없고 국회 입법을 통한 시행령 및 정부입법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벗어 날수 없음에도 박근혜 정부들이 눈에 띄게 시행령 및 정부입법이 국회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사례가 한두껀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입법하여도 그 입법권은 침해할 수 없지만 그 입법안을 시행하는 시행령 및 정부입법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니 이에 국회가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한 입법보호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침소봉대하여 국회가 마치 정부고유 권한인 시행령과 정부입법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여 국회를 윽박지르는 것이야말로 엄연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 국회법개정을 두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박근혜대통령은 삼권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인상을 여러 정책수행에서 염려케 하셨다. 그분이 이번에는 삼권분립을 들고 나온 것이다. 법리적인 문제야 법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할것이나, 당연한 국회법 개정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면 될 것을 어려운 정국에 이같은 파장으로 정치권을 곤혼스럽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야당은 그동안 누리과정, FTA시행령등 국회에서 입법된 법률을 뛰어 넘어 시행령 및 정부입법 14건을 예로 들었다. 개정국회법에 대한 청와대 반발이 거세지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는 ‘법률을 뛰어 넘는 시행령’ 14건을 지적 국회의 정부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개정국회법에 따라 수정방침을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은 행정부가 훼손해온 입법권능을 회복하고 삼권분립 차원의 중요한 진일보된 조치”라며 “전체 상임위별로 취합한 14개 외에도 상위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쳐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상위법 위반 시행령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꼽았다. 국회특별법에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을 120명 이내에서 일괄구성한다’고 했지만 정부 시행령에는 ‘직원 90명은 시행령 공포후 임명하고 6개월이후 직원 30명을 추가해서 한다’고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시행령은 지방교육예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의 ‘무상보육비용을 지방재정교부금 법에 따른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도 교육청에 부담을 넘겨 소동을 빚은바 있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국회법은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박대통령까지 직접나서 “국정마비”니 “정부무력화”등 자극적 표현을 동원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위하는 까닭은 국회입법권에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 들일수 없으니 한숨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