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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운 범죄 피해자에 의료비 혜택”
화순경찰,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작성 : 2015년 04월 15일(수) 17:48 가+가-
화순경찰서(서장 정경채)는4월 15일 생계가 어렵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고려병원, 성심병원, 중앙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범죄로 인한 상처와 함께 병원 치료비 부담으로 이중의 고통을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자가 불명인 노상강도, 폭행치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지만 범죄피해자들중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참가한 병원관계자들은 지역사회의 공익과 봉사를 위해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면 성의껏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입원한 피해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단독 입원실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고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강력사건 등 범죄 피해자들이 생계가 어렵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번 업무협약은 지역의료기관과 경찰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화순경찰은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 개인택시업체와 업무협약 체결(3.26), 사건현장케어팀·한누리케어팀 운용, 피해품 반환가방 제작활용, 사랑나눔 운동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화순경찰은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만들고, 화순군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활발한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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