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양성’ 박태환(26·인천시청)은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여 선수 생활에 커다란 위기를 맞은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은 앞으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2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열린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이전에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7월말에서 9월 사이에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초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은 향후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였을 때 종목 국제연맹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박태환은 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나서 소명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태환의 매니지먼트사인 팀 GMP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약 2개월 전 해외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머무를 때 모 병원으로부터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척추교정치료)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맞은 주사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 확인했고, 병원 의사는 박태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병원의 잘못으로 박태환이 금지약물을 복용하게 된 것이 사실로 확인돼도 국제기구에서 관장하는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인 만큼 청문회를 포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가 끝나면 FINA 징계위원회는 적발된 금지약물의 종류와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박태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통상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2~4년의 징계가 주어진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당초 고의성이 없거나 처음인 경우에 2년 자격정지 징계가 주어졌는데 올해부터 규정이 강화돼 최대 4년까지 징계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무조건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KADA 관계자는 “일단 약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았고 청문회도 하지 않아 징계 수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