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내년부터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식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수산물에 식염을 단순 첨가했을 때 원산지 표시 예외 규정이 적용돼 소금의 원산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소금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 천일염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염장미역(국내산)’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년부터는 ‘미역(국내산)’, ‘천일염(국내산)’으로 표기해야 한다.
김남웅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내산 천일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