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나 은행 관련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들이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를 막기 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반면 보험·금융투자,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 사외이사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가 유지된다.
은행,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겸직할 수 있는 총 사외이사직 또는 비상임이사직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를 1명 이상씩 포함시키도록 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의 70%가 학계 출신인 것을 비롯해 은행지주 사외이사가 대부분 학계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금융분야 경험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추천과 평가 방식도 바뀐다.
사외 이사를 추천할 때 ‘자기 추천’이 금지되며, 상호 추천의 경우에도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추천사유를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