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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FTA’ 수산분야, 유리하게 타결
명태·오징어·전복 등 3개품목 양허에서 제외
작성 : 2014년 11월 18일(화) 18:05 가+가-
한국과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수산분야에서는 이미 체결한 FTA(한-호주, 한-캐나다, 한-EU, 한-미)보다 유리하게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FTA는 5년5개월 동안 9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 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하고, 지난 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해양수산부는 한-뉴 FTA결과 우리 수산분야 피해는 여타 FTA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의 비중이 0.5%(2013년, 1800만달러)로 타 국가에 비해 낮고, 한·뉴 FTA 결과 기존 FTA 보다 낮은 수준(품목수 99.1%, 수입액 47.0%)으로 개방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체결된 주요 나라와의 FTA 수산물 개방률(품목수/수입액)은 한-호주의 경우 99.1%/91.2%, 한-캐나다 100%/100%, 한-EU 99.3%/99.7%, 한-미 100%/100%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생물,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특히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자숙)에 대해서 일정 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로 합의해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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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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