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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법원, 살인죄 인정안돼…기관장 징역 30년·나머지 13명 징역 5~20년
“아이들 몇명이 죽었는데...”
유가족 “터무니 없는 판결”
작성 : 2014년 11월 11일(화) 18:36 가+가-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8면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조타수 박모(59)씨, 조타수 오모(57)씨, 1등 기관사 손모(57)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이모(56)씨, 조기수 박모(59)씨, 조기수 김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판시했다.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정을 찾은 희생자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120인치 스크린을 응시하던 유가족들 사이에서 울분섞인 통곡이 터져나왔다.
이날 안산지원에서 이 선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22명은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되자 “말도 안된다. 그럼 우리 애들은 누가 죽인거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이 선장 등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체 몇명을 죽여야 살인인거냐” “차라리 집행유예로 풀어줘라”며 반발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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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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