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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입찰 짬짜미 추가 적발
건설업계, 잇단 과징금 부과에 취소 소송 제기
공정위, 대부분 승소함에 따라 건설업계 ‘한숨’
작성 : 2014년 11월 09일(일) 17:23 가+가-
4대강 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의 입찰 짬짜미가 확인됐다. 이번 짬짜미에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짬짜미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다.
최근 4대강 입찰 짬짜미 소송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7개사에 과징금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짬짜미에 가담한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입찰 짬짜미는 모두 3건이다.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참여사인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금강 살리기 1공구 참여사인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강 살리기 17공구 참여사인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까지 4대강 관련 입찰 3건에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는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이 각각 낙찰사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사가 소위 ‘B급 설계서’를 제출하고 높은 가격으로 써내 낙찰사를 밀어주는 방식을 썼다.
이번 짬짜미는 먼저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한진중공업은 그 대가로 40억원 상당의 동부건설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다.
같은 시기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 짬짜미는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의 작품이다. 계룡건설산업은 낙찰자로, 두산건설은 들러리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짬짜미 의혹을 피하고자 투찰률 격차를 5% 이상 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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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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